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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단단한감자탕
어쩐지단단한감자탕

사기죄 성립관련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궁금한점1 : 만약 예를들어 제가 올린 게시글(또는 단체톡방 글)에 주식이나 코인의 관점을 올렸는데 그것을 보고 주식을 구입한 사람들이 손실을 입는다고 치면 사기죄가 될 수도있나요? 또는 다른 죄가 될가능성이있나요

궁금한점2 : 위 내용과는 별개로 궁금한점인데 사기죄 성립요건이 금전적인 취득이있을때만 성립하던데 사기치려는 의도가있었는데 실제로 금전의 이득이없다면 사기죄는 안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중고마켓 등에서 사기꾼에게 돈을 보내려고하다가 사기인것같아 돈을 보내지 않은 경우 만약 사기꾼을 신고하면 사기죄가되나요? 대화내역은있다면)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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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해당 코인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나 평가를 하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사기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허위 정보를 게시하여서 상대방이 구매하게 한 경우에 사기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기에 대해서 기망의 고의가 있었으나 실제로 재산산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기 미수는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