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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출산휴가 중 계약만료면 어떻게 되나요?

작년 11월14일 입사, 8월14일 육휴 예정입니다. 계약서에 1년 계약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럼 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11월14일까지밖에 못쓰나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도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도중에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기간 중이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떄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또한 종료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