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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푸들280
태평한푸들280
23.06.04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7월31일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자발적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6일제로 다녔습니다.

현재 2023년 5월 21일부터 주6일제로 일을하고 있는데요 7월 20일에 계약만료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의 고용보험 일수와

2023년 5월 21일부터 7월20일까지의 고용보험 일수를 합쳐서

주6일제로 계산하면 약 240일의 고용보험 일수가 있는 것이고

주5일제로 계산하면 약 180일의 고용보험 일수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 직장이나 전 직장이 실제 다닌 일수는 주6일이지만 주5일제로 신고했었을 수도 있어서요..

주5일제로 계산해도 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주6일로만 계산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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