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7월31일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자발적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6일제로 다녔습니다.
현재 2023년 5월 21일부터 주6일제로 일을하고 있는데요 7월 20일에 계약만료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의 고용보험 일수와
2023년 5월 21일부터 7월20일까지의 고용보험 일수를 합쳐서
주6일제로 계산하면 약 240일의 고용보험 일수가 있는 것이고
주5일제로 계산하면 약 180일의 고용보험 일수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 직장이나 전 직장이 실제 다닌 일수는 주6일이지만 주5일제로 신고했었을 수도 있어서요..
주5일제로 계산해도 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주6일로만 계산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