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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푸들280
태평한푸들28023.06.04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7월31일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자발적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6일제로 다녔습니다.

현재 2023년 5월 21일부터 주6일제로 일을하고 있는데요 7월 20일에 계약만료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의 고용보험 일수와

2023년 5월 21일부터 7월20일까지의 고용보험 일수를 합쳐서

주6일제로 계산하면 약 240일의 고용보험 일수가 있는 것이고

주5일제로 계산하면 약 180일의 고용보험 일수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 직장이나 전 직장이 실제 다닌 일수는 주6일이지만 주5일제로 신고했었을 수도 있어서요..

주5일제로 계산해도 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주6일로만 계산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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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합니다.

    주 5일제의 경우 주휴일까지 포함하면 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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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유급휴일도 포함되기 때문에 주5일제 근로자는 주휴일을 포함해서 주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어떻게 해도 180일을 넘으니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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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6일제, 5일제 근무로 계산하여도 모두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주 5일 근무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일이 주 6일이라면 6일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고 이 점으로 고용센터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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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5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개 회사 모두 주5일인 경우에도 180일 충족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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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최소 7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주 5일제 근무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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