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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3

블랙박스 영상이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과실비율 판단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나요?

블랙박스 영상이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과실비율 판단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나요?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과실비율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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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준석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준석 손해사정사23.08.05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경우 과실비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과실비율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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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에는 주위 씨씨티비확인하거나 최종 도로형태 사고내용 접촉부위등을 감안하여 사고과실도표기준으로 과실협의를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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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이 없으면 사고 당시에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과실을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보험사 기준의

    사고별 과실 기준에 따라 산정이 되고 후방 추돌과 같은 일방 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 쌍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반면 블랙 박스 영상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한 쪽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기에

    블랙 박스 영상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며 블랙 박스 영상으로 쌍방이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결국 과실을

    판단하는 것은 판사에 의해 소송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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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과실비율 판단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나요?

    : 블랙박스를 통한다면, 사고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할수 있기 때문에 과실사고에서 안전주의의무여부를 좀더 자세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과실비율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 블랙박스 영상으로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어렵다면, 사고를 최대한 단순화하여 기존 판례등을 기준으로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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