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특약사항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군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꼭 계약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구두,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유효) 합니다.
증액 조건이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임대인 임차인 간의 의견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의견이 합치가 되면 좋겠지만 의견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를 해 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