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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홍학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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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계약시 특약에 이견이 있을때

2년을 살고 만기 2개월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5%증액 조건으로 직접 만나 증액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특약 부분에 임차인은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지불한다라는 조항을 넣자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했던 첫계약때는 특약에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지불한다 를 넣었는데요.

임차인은 저 특약을 넣지않으면 계약서를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협의가 안되고 계약서를 안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에 대서?이런걸 부탁해야하나요? 부동산에서 쓰면 조율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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