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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홍학142
친절한홍학14222.03.20

부동산재계약시 특약에 이견이 있을때

2년을 살고 만기 2개월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5%증액 조건으로 직접 만나 증액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특약 부분에 임차인은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지불한다라는 조항을 넣자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했던 첫계약때는 특약에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지불한다 를 넣었는데요.

임차인은 저 특약을 넣지않으면 계약서를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협의가 안되고 계약서를 안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에 대서?이런걸 부탁해야하나요? 부동산에서 쓰면 조율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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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특약사항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군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꼭 계약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구두,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유효) 합니다.

    증액 조건이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임대인 임차인 간의 의견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의견이 합치가 되면 좋겠지만 의견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를 해 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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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에에 의한 계약>과 <묵시적 갱신 계약> 은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는 특약을 넣든 안 넣든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이것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불필요한 분쟁만 낳을 뿐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기재하여도 좋습니다
    적든 안 적든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단 중도해지를 임대인이 통지 받고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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