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계약시 특약에 이견이 있을때
2년을 살고 만기 2개월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5%증액 조건으로 직접 만나 증액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특약 부분에 임차인은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지불한다라는 조항을 넣자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했던 첫계약때는 특약에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지불한다 를 넣었는데요.
임차인은 저 특약을 넣지않으면 계약서를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협의가 안되고 계약서를 안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에 대서?이런걸 부탁해야하나요? 부동산에서 쓰면 조율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특약사항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군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꼭 계약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구두,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유효) 합니다.
증액 조건이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임대인 임차인 간의 의견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의견이 합치가 되면 좋겠지만 의견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를 해 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에에 의한 계약>과 <묵시적 갱신 계약> 은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는 특약을 넣든 안 넣든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이것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불필요한 분쟁만 낳을 뿐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기재하여도 좋습니다
적든 안 적든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단 중도해지를 임대인이 통지 받고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