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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딱새20
젊은딱새2024.03.22

택배비 착불신고 신고가능할까요?

흔히 사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사용해서

물건 거래를 하였습니다.

판매자쪽에서 택배비 포함 x원 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알겠다 입금 후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택배가 착불로 왔네요. ^^

돈과 시간이 얼마가 들든 소액이라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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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비가 없다고 말을 해놓고 착불로 보낸 문제는 형사보다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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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가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비록 소액이라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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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택배비를 포함시킨 후에 착불로 보냈다면 고의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론적으론 사기죄가 성립하나 소액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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