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사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사용해서
물건 거래를 하였습니다.
판매자쪽에서 택배비 포함 x원 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알겠다 입금 후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택배가 착불로 왔네요. ^^
돈과 시간이 얼마가 들든 소액이라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비가 없다고 말을 해놓고 착불로 보낸 문제는 형사보다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가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비록 소액이라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상대방이 택배비를 포함시킨 후에 착불로 보냈다면 고의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론적으론 사기죄가 성립하나 소액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