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기존에 신청한 복지지원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4월 12일 퇴사 마지막 출근일 전 치료비 신청하고 나왔는데요.
잔여연차 소진으로 퇴사일은 5월 1일입니다.
팀장한테 퇴사일 한달 전에 이야기 했고,
인사총무팀에서는 저의 퇴사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팀 복지 담당자한테 회사에서 지원하는 배우자의 치료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 받고
다 준비해서 마지막 근무일 전에 제출했는데요.
갑자기 오늘(5월 16일) 복지후생 지침 상 퇴사일 30일 전에 치료비 신청하지 않아서
지원할 수 없다는 문자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죠?
회사의 지침 상 그냥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필요서류를 사전에 안내 안해주고 퇴사일 한참 지나고 안내해준 회사한테 기어코 치료비 받아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