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기존에 신청한 복지지원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4월 12일 퇴사 마지막 출근일 전 치료비 신청하고 나왔는데요.
잔여연차 소진으로 퇴사일은 5월 1일입니다.
팀장한테 퇴사일 한달 전에 이야기 했고,
인사총무팀에서는 저의 퇴사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팀 복지 담당자한테 회사에서 지원하는 배우자의 치료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 받고
다 준비해서 마지막 근무일 전에 제출했는데요.
갑자기 오늘(5월 16일) 복지후생 지침 상 퇴사일 30일 전에 치료비 신청하지 않아서
지원할 수 없다는 문자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죠?
회사의 지침 상 그냥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필요서류를 사전에 안내 안해주고 퇴사일 한참 지나고 안내해준 회사한테 기어코 치료비 받아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회사의 복지 규정에 따라 치료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퇴사 전 30일 전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30일 전 신청이 없음을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부분이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사 전에는 30일 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회사에게 법적인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 복지규정 등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내용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복지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면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정 근로대가인 임금도 아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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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사항이므로 취업규칙의 구체적인 조항을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복리후생은 근로기준법상 별도 규정하지 아니하는 바,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2. 내부규정에서 한달전 통보할 것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하며,사측에서 예외적으로 승낙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치료비신청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