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권원있음에도 소송진행건취하반드시해야하나요
집행권원이 있음에도 소송중인건이있어서 압류진행하려고하는데요
소송건은취하하고 집행권원으로 압류해야하나요?그렇지않고 압류진행해도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집행권원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할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소의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가능성도 있고, 또 실제 소송을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집행권원으로 바로 집행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소는 반드시 취하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별다른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소송 취하 여부를 판단하고 집행권원으로 확정된 판결은 판결대로 집행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섣불리 파악하기 어려우며,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기존에 취득한 집행권원과 소송중인 사건의 소송물이 별개라면 소송건을 취하하고 압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