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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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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있음에도 소송진행건취하반드시해야하나요

집행권원이 있음에도 소송중인건이있어서 압류진행하려고하는데요

소송건은취하하고 집행권원으로 압류해야하나요?그렇지않고 압류진행해도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집행권원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할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소의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가능성도 있고, 또 실제 소송을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집행권원으로 바로 집행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소는 반드시 취하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별다른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소송 취하 여부를 판단하고 집행권원으로 확정된 판결은 판결대로 집행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섣불리 파악하기 어려우며,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기존에 취득한 집행권원과 소송중인 사건의 소송물이 별개라면 소송건을 취하하고 압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