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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11.04

당월 입사 당월퇴사경우 4대보험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0월8일입사 10월31일 퇴사경우

4대보험 취득 상실에따른 4대보험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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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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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 연금을 제외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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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는 취득월 미가입으로 처리하여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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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월8일입사 10월31일 퇴사경우

    4대보험 취득 상실에따른 4대보험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려요~~

    1일입사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은 해당월의 요울대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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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8.~10.31.까지 근무한 것이라면, 10.8.에 취득신고를 하고, 11.1.자로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때, 월 중도 입사자이므로 당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으며, 일할 계산한 금액(월급여/31*24일)에서 0.9% 곱하여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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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도에 입사한 후, 같은 달에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일할계산한 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율(0.8%)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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