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블랙박스 영상상 5초정도에서 상대방 차량이 3차선 주행중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8초정도에 오토바이가 후방추돌을 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차선변경이 어느정도 이뤄진 상태이고, 오토바이 과속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후미추돌사고로 보아 전적인 과실로 판단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차선변경이 해당사고의 원인제공으로 보아 5:5정도로 판단될수도 있어, 어떻게 볼것이냐에 따라 과실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선변경을 오토바이가 인지할수 있었던 점, 오토바이의 과속을 인정하고 있는점 등으로 보아 오토바이측의 전적인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상대방이 협의를 하더라도 9:1정도까지는 인정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