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정지 중 차선변경 및 과속으로 인한 후방추돌사고 과실비율

정지 신호 중 2차선에 있던 오토바이가 과속을 하였고, 3차선에 있던 차량 두 대가 동시에 끼느라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급작스래 실선합류한 차량을 체크하지 못 하고 속도를 줄이지 못 해 후방추돌 사고 입니다.

이런 경우에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2026년 4월 24일

2026년 4월 24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블랙박스 영상상 5초정도에서 상대방 차량이 3차선 주행중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8초정도에 오토바이가 후방추돌을 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차선변경이 어느정도 이뤄진 상태이고, 오토바이 과속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후미추돌사고로 보아 전적인 과실로 판단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차선변경이 해당사고의 원인제공으로 보아 5:5정도로 판단될수도 있어, 어떻게 볼것이냐에 따라 과실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선변경을 오토바이가 인지할수 있었던 점, 오토바이의 과속을 인정하고 있는점 등으로 보아 오토바이측의 전적인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상대방이 협의를 하더라도 9:1정도까지는 인정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추돌 기본 과실(100%)인데, 실선 차선변경 차량과 시야차단 상황이 반영되어 60:40-80:20의 수정요소가 반영될 소지가 있습니다.

  • 오토바이는 황색 등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이 있는데 그 정도는 사고 당시의

    속도가 규정 속도를 위반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규정 속도라면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한 후 2초가 안 되는 사이에 사고가 났기에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60~70%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