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0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하루 4.5시간 주4일 단기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23년 2월부터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4년 1월31일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연차는 계약직 시작 후 다음달(2023년 3월) 부터 받게 되어 총 11개의 연차를 받았고, 계약만료가 되는 이번달 급여 명세서를 보니 총 1년에 한해서만 연차가 계산되어 나왔더라고요.
인사팀에 여쭤보니 퇴직금 같은 경우는 알바기간이 계속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같이 계산되어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하셨는데 연차는 계약직 기간만 포함하여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이나 지인말로는 아르바이트 기간도 연차수당이 붙는다고 하던데,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 번도 연차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 이 말이 정확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럴땐 연차수당 계산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