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11.24

유산을 현금으로 남겨도 상속세 추적 가능할까요?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 등을 유산으로 상속을하면 세무서에서 추적하여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만약 유산을 현금으로 남기도 상속세 추적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른 재산에 비해 현금은 과세대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계좌 인출액이나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 등이 상속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에 2억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이상인 경우에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은 금액들은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결국 현금으로 보유하게 되면 현금을 예금에서 인출을 해야하는데 인출액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지 못하면 인출액을 현금자산으로 간주해버려 상속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결국 해당 현금도 계좌에서 인출되었을 것이며, 해당 현금으로 상속인이 재산취득시 과세문제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상속세 회피는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현금 인출금액이 2년간 5억 또는 1년간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에 대해서 사용처를 입증해야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입증금액의 20%를 초과한금액에 대해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추정상속재산규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을 현금으로 남기려면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야 하는 것인데, 세무서도 이는 충분히 파악 가능합니다. 자산 등을 처분했는데 상속재산이 없다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