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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사슴벌레126
나른한사슴벌레12621.11.19

단기근로자 연가 발생 총8시간 가능한지

단기간 근로자 시간제 근무자 연가 발생여부 질문 입니다.

현재 제가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가 주3회 기본8시간 연장10시간 (휴게 2시간 포함) 근무 형태 입니다. 보통 한달에 200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연가 발생은 4.8시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가 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총 근무시간이 200시간이 넘어가는데 연가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리

1.1년단위 계약직

2.주3회 8시간 근무 연장근무 10시간(휴게시간2시간포함)

3.평균 주 근무시간 45시간이상

4.한달 근무시 연가 발생시간 4.8시간

5.한달 근무시 연가8시간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사업장은 30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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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연차 시간에 대하여 8시간을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시급×4.8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을 변경하려면 연장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연차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8시간×3일)이므로 연차휴가 1일분은 24÷40×8시간= 4.8시간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실제 한달에 200시간을 할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과 별개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24 / 40 x 8로 계산하여

    4.8시간이 됩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로서 당초 합으된 근로시간이 일8시간 주3회라면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으로 판단되며,

    이경우 4.8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연장근로가 일시적이 아닌 상시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에 해당함을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경우 연차산정을 위한 1일소정근로시간은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