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근로자 시간제 근무자 연가 발생여부 질문 입니다.
현재 제가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가 주3회 기본8시간 연장10시간 (휴게 2시간 포함) 근무 형태 입니다. 보통 한달에 200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연가 발생은 4.8시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가 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총 근무시간이 200시간이 넘어가는데 연가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리
1.1년단위 계약직
2.주3회 8시간 근무 연장근무 10시간(휴게시간2시간포함)
3.한달 근무시 연가 발생시간 4.8시간
4.한달 근무시 연가8시간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사업장은 30인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