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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사슴벌레126
나른한사슴벌레12621.11.18

단기간 근로자 시간제 근무자 연가 발생여부

단기간 근로자 시간제 근무자 연가 발생여부 질문 입니다.

현재 제가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가 주3회 기본8시간 연장10시간 (휴게 2시간 포함) 근무 형태 입니다. 보통 한달에 200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연가 발생은 4.8시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가 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총 근무시간이 200시간이 넘어가는데 연가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리

1.1년단위 계약직

2.주3회 8시간 근무 연장근무 10시간(휴게시간2시간포함)

3.한달 근무시 연가 발생시간 4.8시간

4.한달 근무시 연가8시간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사업장은 30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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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발생일수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단 연차가 시간단위로 환산하였을 때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은 8*3/5=4.8 시간입니다.

    1일 4.8시간이 아닌 8시간의 연차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주40시간 근로,1일 8시간 근로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수가 4.8시간인 것은 맞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이 매주 일정하다면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변경하는 근로계약 변경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연차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8시간×3일)이므로 연차휴가 1일분은 24÷40×8시간= 4.8시간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실제 한달에 200시간을 할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주 3일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기 때문에 연가 당 6시간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24 / 40 x 8로 계산하여

    4.8시간이 됩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통상근로자의 1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3회 하루8시간 근로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3회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므로 1일 연차휴가 시간은 8시간 x 24 / 40시간이 되어 4.8시간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하지, 연장근로를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3회 기본8시간 이라면

    연가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4.8시간이 맞습니다.

    연장10시간이 주2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단시간근로자를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처우할 순 없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