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술확인서 발급거부 당했을시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난임병원에서 난자채취3건과 배아이식2건을 진행한 후에 각각의 차수마다 시술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이유는 정부지원외에 개인지출이 발생하는데 회사에 시술확인서를 포함한 이외의 서류를 제출하면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대상자가 개인용도로 회사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거부했습니다.의료법 제17조와는 대치되는데 이후에 대응방법애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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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병원에서 의료법을 위반하는 상황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1차적인 대응이 되겠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 등 절차 진행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