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 개수를 알고 싶어요
한회사를 오래 다니고 있으면 근속년수에 따라 연차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 개수는 몇개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년수 3년 이상인 자의 경우 2년마다 1개씩 연차 갯수가 증가됩니다.
2. 시작은 15개이고 끝은 25개입니다. 다만 사규에서 더 많이 주기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년수에 따른 가산 휴가는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갯수는 계속근로기간이 3년인 근로자부터 2년에 1개씩 늘어나고 최대 25개까지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초 1년까지는 한 달 개근시 1개씩 총 11개
이후 2년차와3년차는 15개
4,5년차 16개
등등 가산하여 최대 25개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을 충족했을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매2년마다 연차가 한개씩 증가하게 됩니다.
3. 다만 아무리 오래 근속을 하더라도 1년에 발생하는 최대 연차는 25개가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