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 개수를 알고 싶어요
한회사를 오래 다니고 있으면 근속년수에 따라 연차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 개수는 몇개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년수 3년 이상인 자의 경우 2년마다 1개씩 연차 갯수가 증가됩니다.
2. 시작은 15개이고 끝은 25개입니다. 다만 사규에서 더 많이 주기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초 1년까지는 한 달 개근시 1개씩 총 11개
이후 2년차와3년차는 15개
4,5년차 16개
등등 가산하여 최대 25개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을 충족했을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매2년마다 연차가 한개씩 증가하게 됩니다.
3. 다만 아무리 오래 근속을 하더라도 1년에 발생하는 최대 연차는 25개가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