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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비버184
보랏빛비버18419.12.16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증가는 어떻게 되나요?

한 직장에 오래 다니게 되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증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근로법상으로 정해진 것인지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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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 2018년 5월29일부터는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변경되었는데, 1년 미만 입사자는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기존과 동일), 이는 입사 후 만 1년이 되었을 때 주어지는 15일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변경된 부분). 즉 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더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연차일수에 관해서 연차는 3년차에 1일이 추가되고, 그 다음 매년 2년 1일씩 늘어나게 되며, 최대 연차 발생 휴가일수는 25일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근속 연수가 10년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차 3년차에 16일, 입사 5년차에 17, 입사 7년차에 18일 그리고 입사 9년차에 19일이 되어서 총 19일이 됩니다 (이는 회사내규라기보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으로 정해진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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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가산휴가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연차휴가의 일수는 최초 15일로 시작하여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17.01.01 - 15개

    2018.01.01 - 15개

    2019.01.01 - 16개

    2020.01.01 - 16개

    2021.01.01 - 17개......

    와 같이 연차휴가의 일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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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2. 아울러, 근로자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가산한 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25일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참고로, 가산휴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1년간 80%이상의 출근이 전제되어야 하며,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가산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월 단위의 휴가만 발생합니다.

    3.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제15조). 따라서, 노사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연차휴가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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