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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4.04.02

기업이 이익이 늘어나면 법인세를 내는 비율이 더 커지는 구간이 있는데 어떤 기준인가요?

아는 회사중에 올해 순이익이 얼마인데 더 얼마 늘어나면 법인세를 10% 더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원래 얼마에서 얼마 더내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순이익이 늘면 더 내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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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법인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누진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사업연도소득이 2억까지는 9%로 과세하며, 2억을 넘으면 19%가 됩니다.

    전체부분에 대한 세율이 올라서 갑자기 상승하는 효과는 없고, 초과한 부분 (2억5천을 벌었다면 2억까지는 9% / 추가 5천은 19%)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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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세율구간은 이익이 2억원을 넘어가느냐 200억원을 넘어가느냐 에 따라 법인세율이 바뀝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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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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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매년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1)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9%

    2)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9% - 누진공제 2,000만원

    3)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1% - 누진공제 4억 2천만원

    4) 과세표준 3,00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누진공제 94억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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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늘수록 세율이 달라지는것입니다.

    과세표준이 2억이하인 경우 9%, 2억초과 200억이하에 대해서는 19%, 200억초과 3,000억이하에 대해서는 21%,

    3,000억초과에대해서는 24%를 적용합니다.

    간단히 예를들어 설명을 드리면 회사의 과세표준이 150억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억원까지는 9%세율을 적용하고,148억(150억-2억)에 대해서는 19%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1,800만원+281,200만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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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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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의 소득에 따라 9% ~ 24%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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