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매년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1)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9%
2)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9% - 누진공제 2,000만원
3)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1% - 누진공제 4억 2천만원
4) 과세표준 3,00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누진공제 94억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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