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진행도 하지 않고 계약금 반환도 하지 않는다면 수급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급인이 질문자분이 은행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기한내 공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