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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바다표범58
거창한바다표범5820.07.04

공사 계약금 반환에 대해 궁금합니다

2년전 창고 건설을 의뢰 했습니다

토지 정리 시작과 동시에 민원이 들어왔고

민원 해결이 끝나고 1년 넘도록 공사를

시작 안하고 있어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 하였고

돌려준다고 하였는데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줍니다

현재 형사 고발중 입니다

차후 민사 진행 하면 대출 이자에 영업 못해 손실 부분

도 청구 할수 있을까요?

어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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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진행도 하지 않고 계약금 반환도 하지 않는다면 수급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급인이 질문자분이 은행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기한내 공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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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를 진행할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약정금 + 민사상 법정이율, 소촉법상 지연이율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손해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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