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분쟁 발생 여부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계약하고 추진 중 공사업체의 부실공사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 되었습니다. 공사 계약금 즉 선금으로 50% 주기로 했지만 공사 진척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을 반만 준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돈을 더 주지 않아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은 2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다른 업체와 공사를 해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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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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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하고 다른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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