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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열정넘치는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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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상품권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 질문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다른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백화점 상품권 5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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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상품권 구매시에는 상품권 등의 자산으로 처리하시고, 지불할 때는 접대비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목적으로 사업자가

    구입한 백화점상품권으로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기업업무추진비 000원 (대변) 상품권 000원

    2023년부터 접대비가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