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수정에 대한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25년 3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4월중에 당초발행날짜인 3월로 마이너스 수정발행하고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2분기에 발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이너스 수정발행분과 2분기에 새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당초 3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1장이 맞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가산세를 최소화하면서 법규에 맞게 해결할수 있는 베스트 법은 무엇이며,. , 부과될수 있는 가산세는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