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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0.06.17

배우자간에 증여는 얼마까지 세금이 안나오나요?

배우자에게 주택을 공동명의로 할려고 하는데 대금은 남편이 지급하는걸로 하고 배우자는 단지 명의만 공동으로 할려고하면 얼마까지는 증여세가 안나온다고 하는데 얼마까지 주택을 공동명의로 해도 증여세문제가 안생기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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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배우자에게 증여할 시 증여재산 공제액은 6억원입니다. 따라서 만약 주택의 증여가액(시가)이 12억원인 경우 배우자에게 1/2지분을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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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양도하여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해당 주택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증세법 제53조 제1호)

    그러나 증여로 인한 무상 취득분에 대하여 4%의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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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금전 증여 후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6억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고 가산세 역시 발생하진 않을 것 입니다. 그렇지만, 주택에 대해 공동 명의로 취득시 배우자에 대해 자금출처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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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증여세법에는 배우자간에 증여시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증여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때 재산은 평가를 하게 되며, 원칙이 시가기준이므로, 특히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조회되므로, 시가평가시에 고려해야 하며, 무조건 기준시가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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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간 증여시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의 취득대금을 모두 남편분이 지금을 하고 소유는 공동으로 한다면 배우자분은 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분의 증여가액이 6억 이하라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여, 추후 재산취득자금, 재산형성 등의 리스크를 방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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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주택의 일정지분을 증여하실 경우 주택의 세법상 시가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전 10년간 별도로 증여한 재산이 없을 경우 6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다만 지분을 증여받으시면서 담보된 채무도 함께 인수하시게 될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채무액을 초과하는 주택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과 과세되며 이때의 증여세도 채무액을 차감한 재산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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