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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원앙8
얌전한원앙824.04.09

배우자에게 얼마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나요?

전세금을 받아서 배우자에게 주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걱정됩니다.

얼마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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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시 10년 합산해서 6억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10년동안 6억을 증여시 증여세는 안나오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의 기간동안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까지 해주시면 깔끔할 것으로 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아래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율은 하기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는 증여세 계산 시 6억원 공제 적용되고, 6억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어 세금납부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