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 집 담보대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집 담보대출건이 있는데요
집 담보대출 채무자를 어머님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님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채무를 상속자에게 선택이관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는 상속지분대로 당연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명의를 변경하려면 해당 채권자에게 상속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채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을 기초로 해당 은행으로 문의하여 채무자 변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은행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