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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님 명의 집 담보대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집 담보대출건이 있는데요

집 담보대출 채무자를 어머님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님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채무를 상속자에게 선택이관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는 상속지분대로 당연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명의를 변경하려면 해당 채권자에게 상속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채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을 기초로 해당 은행으로 문의하여 채무자 변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은행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