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가 성립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현재 피의자는 게임카페에 제사진을 2번 게시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거짓정보를 적는등 1달동안
거의 매일 조롱을 하여 사이버허위사실적시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있습니다
피의자가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고난후 카페에 올리기 전과 후에
고소인인 제가 피의자에게 한 말을
피의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며 협박죄로
맞고소한다고 여러차례 카페에 올리고
저에게 쪽지와 카톡을 보냈습니다
피의자가 조사받고 올린 게시글을보면
ㅋㅋㅋ를 연속으로 적는등 공포심까지는
느낀것같아보이진않는데 본인이 느꼈다면
느낀것이겠지요
피의자는 위와같은 사진올리고 조롱하는것과같은
행위를 2번 더하여 지금 증거들을 정리하여
USB에 담아놓고,
명예훼손죄, 협박죄 고소장을 작성해놓고
피의자가 며칠후 고소장을 제출하기만을
기다리는중입니다
왜 기다리냐면 피의자는 일전에 여러차례 저에게
합의를 요구해왔습니다
전 합의를 수락해줬지만 이후 태도를 바꿔
피의자인 본인이 합의를 거절하고 협박죄 역고소를
선언한상태입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너무 긴 형사 민사 재판과정이
신경쓰여서 적은금액이라도 합의하고 끝내려고
기다리는중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피의자가 카페 게시글과 쪽지를통해 계속 조롱과
명예훼손을 가하여 제가 쪽지로 제 핸드폰번호를
보내주며 ”전화해라 대화로해결하자“ 고 1번 하였고,
그 이후 피의자가 계속 같은 행위들을 해서
카페댓글과 쪽지로 몇주에걸쳐 3번정도
”ㅇㅇ역 앞으로 나와라 대화로해결하자“ 고
보냈습니다
2. 네이버 카페에서의 사이버 명예훼손은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하면 잡을수 없기에 그 행위를
막기위해 일부러 이렇게 자극적인 게시글을 올려
덫을 놓았습니다
”ㅆㅂ 경찰서에 고소장제출했었는데
그새끼 못잡는답니다”
3. 피의자가 조사후 게시글을 작성해서 답글에
“잘~ 고민해봐라~ 전과자가될지. 고작몇백주면서
진심어린 사과할지.“
4. 모르는번호로 피의자가
“저 ㅇㅇㅇ(닉네임)입니다”
라고 문자가 왔고 대화중에
“서로 정중히 사과합시다”
라고 적반하장으로 문자보내서 저는 화가나서
“혹시나 본인에게 우호적인 답변이
올꺼라 기대하지마십시오..
이번 사건에서 초상권침해도 얽혀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할꺼지만,
초상권침해는 형사와 달리 민사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수있습니다..
이번처럼 명예훼손과 결합되면 형이 가중된다고
인터넷에 나와있네요.. 이걸 명예훼손과
같이 묻어갈지는 그쪽 하는거 봐서. 결정할껍니다..”
5. 피의자가 이 네가지를 이유로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수차례 카페와 쪽지와 카톡으로 보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있습니다
위 4개의 제 사례와 아래 1개의 피의자 사례는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줄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발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발언으로는 협박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