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로변에서 주차해놓은 상태에서 좌측깜박이를켜고 나갈때 뒷차거리가있어서 천천히나가려는데 상대방차가 속도가있어서인지 운전대옆문짝올 추돌했는데 과실비율이얼마나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후에 출발하려면 이미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정차 후 출발 사고가 적용이 되어 상대 차량 2 : 8 출발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되며 상대 차량이
규정 속도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은 개문중 사고로 보입니다.
도로에 주차및 정차한 차량이 문을 열때는 다른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차하여야 하기 때문에,
통상의 과실은 개문한 차량의 과실이 80%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