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휴무일이 꼭 토요일, 일요일로 한정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화요일, 일요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근무 첫 주에 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면서 화요일에도 근무를 하게 되는거 같은데, 계약서 상으로 화요일, 일요일을 휴무일로 정했다면 원래는 첫 주라도 쉬는것이 정상입니다
첫 주이기 때문에 고정 휴무일이 바뀐다 등의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첫 주이면 아무래도 숙지해야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휴무일을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무일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에게 명확하게 확인해두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