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쪽에 취직할때 회사에서는 ᆢ
회사에 취직할때 범죄조회가 가능한지요 ᆢ 본인당사자만 범죄조회를할수가있다고했는데 회사측에서 어떻게조회가가능한지궁금해서연락드려봅니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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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구직자의 동의를 받아 조회하거나 범죄경력회보서를 채용절차에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타인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에게 전과기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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