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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2.06

보안쪽에 취직할때 회사에서는 ᆢ

회사에 취직할때 범죄조회가 가능한지요 ᆢ 본인당사자만 범죄조회를할수가있다고했는데 회사측에서 어떻게조회가가능한지궁금해서연락드려봅니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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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구직자의 동의를 받아 조회하거나 범죄경력회보서를 채용절차에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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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타인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에게 전과기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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