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검진결과 간수치 이상 (10배이상 높음)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인력부족으로 인해 3교대인데 2교대로 거의 근무를 하고 있던중 지난 달부터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져서 검진을 받았는데 피검사 상 간수치가 정상보다 10배이상 높게 나와 사직하려고 하는데...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질병으로 실업급여 받을려면 제가 소명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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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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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의사 진단에 따라 해당 질병으로 업무를 할 수 없어야 하고
회사에서도 별도 질병휴직을 내어줄 수 없는 경우로 불가피하게 퇴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무급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회사의 확인서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퇴사 전 고용센터에 서식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근로자 확인서
2~3개월 진료필요 의사소견서
2~3개월 진료내역
진료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필요합니다.
위내용이 충족된다면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사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