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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쌍봉낙타159
다부진쌍봉낙타159

주택 의무임대의무 기간이 안되어서 팔면 벌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가 빌라를 팔 때 임대기간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팔려고 합니다.

의무임대기간은 8년인데, 현재 3년정도 지났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빌라라서 시세차익은 1천만원정도밖에 안되지만, 벌금이 얼마나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께서는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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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처음에 받은 혜택이 있거나 세금 혜택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경우라면 일반 사람에게 팔지 말고 임대사업자에게 매매를 하게 된다면 이런 환급 없이도 매매가 가능하니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을 때 임대사업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세금혜택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유지를 하거나 임대사업자에게 매도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종합부동산전문상담사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인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8년을 채우지못하고 3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매매를 한다면

      빌라를 취득할때 감면받은 취득세를 과태료로 내야합니다.

      시세차익 1천만원으로 감면받은 취득세 와 비슷하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무기간을

      채워야 할 지 그냥 손해를 보고라도 매매를 해야할 지를 선택하셔야 하겠스바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는 임대의무기간이 반이 지나야 합니다.

      아직 1년이 남았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위반을 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시세 차익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1년더 기다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