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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재규어38
참신한재규어3820.08.23

명예회손에 정확한 기준이 뭐에요?

명예회손에 정확한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하는 1:1 채팅에서도 명예회손이 성립 되는지

그냥 댓글부정적인 내용을 쓰는것도 명예회손이 되는지

명예회손이 성립되기 위한 정확한 기준이 무었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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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문부터 봐야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에서 뽑아낼 수 있는 성립요건은 1. 공연성 , 2. 사실의 적시, 3. 특정성, 4. 명예의 훼손 입니다.

    이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식할 수 있는 상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전파성이론에 따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따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1 카톡방이라면 이 공연성을 충족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2. 사실의 적시란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외부에 지적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3. 특정성은 2. 사실의 적시와도 관련이 되는 개념입니다. 명예훼손이 되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3120 판결 등 참조)

    4. 명예훼손의 결과가 방생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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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1:1 채팅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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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 다만, OO 시민 또는 OO 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참고]

    그러므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사실적시,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기타 명예훼손행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부정적인 내용 등이라고 하여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1대1 행위의 경우 모욕죄의 사안에 있어서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받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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