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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다향제비128
갸름한다향제비128
24.03.12

계약서 없이 한푼도 못받은 공사대금 청구소송등 질문드립니다

작년 여름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식당공사를

진행해주었습니다 (여러번 공사를 진행한 고객)


하지만 현재 공사대금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공사건들도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코로나 기간에는 수개월 후 대금을 주는등

지불태도는 본래 불량하였습니다


투입된 금액은 저희 실비 기준 약 6500만원

정도입니다 (추가비용포함)

당초 5500여 만원의 대금을 산정하여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카카오톡 기록도 있음)

공사에 투입되었던 업체 및 작업자들의

증언도 가능하며 해당 현장의 작업 대금을

청구받은 내역이 카카오톡으로 존재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여타의 구두로 주고받은 사연이 다소 있으나


마무리된 공사물(매장)이 있고

현재 장사중인 상태인데 너무나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장 공사를 제가 무상으로

공여할 이유가 없는바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담

아울러 해당 프랜차이즈공사를 연결하여 준다고 하여

해당 조건으로 매장을 우선 공사해주고

건별로 수수료를 지불해주기로 하였는데

현재 그또한 이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람을 모아서 사기등으로 고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아내명의로 하고 있으므로

아내에게 형사고소건이 발생하면

대금을 주지 않을까 하여 여담으로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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