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형사문제로 진행하시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명백히 사기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2. 공사대금 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현재도 어느정도 증거는 확보되신 것으로 보이나 보다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상대방과 통화를 하시든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든 그 대화를 녹음해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 대금을 얼마 주기로 했는데 언제까지 줄수 있냐는 등 내용을 녹음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만 확보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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