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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텐렉69
고급스런텐렉6924.01.10

가아청(2d 아청법) 적용 범위 질문입니다.

혹시 나이 표기는 미성년자로 되어있으나 외관이나 내용상 전~~~~혀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는 표현물도 아청법 적용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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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나이가 미성년자로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외관상 전혀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는다면, 아청법 적용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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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객관적으로 아동 청소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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