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아청(2d 아청법) 적용 범위 질문입니다.
혹시 나이 표기는 미성년자로 되어있으나 외관이나 내용상 전~~~~혀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는 표현물도 아청법 적용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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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나이가 미성년자로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외관상 전혀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는다면, 아청법 적용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객관적으로 아동 청소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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