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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이런 상황도 아청법 적용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성인 외형으로 보이고 메이드복에 저택 배경이라 성인인줄 알고 일러스트를 갖고 있었는데 제가 지운 뒷부분에 청소년이라 지칭 대사같은게 있으면 처벌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청소년이라는 표시 등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표시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내용이나 해당 사진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아청물 여부를 그 표시만으로 판단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이라는 대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청물로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외형적으로 성인으로 보기 충분하다면 대사에 나온 일부 표현만으로 아청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