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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스컹크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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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 임차인 화재시 질문드려요

보상하는 손해를 보면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임대하고 있는 주택중 하나중 택하여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상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또 면책사유를 보면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경우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집을 임차하여 살다가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났을때, 임대인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일배책적용이 안되고,

화재보험같은걸 가입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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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인의 소유이고, 임차인이 권리 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일배책에는 면책이고,

    임차인의 일배책은 부책 입니다.

    일배책 가입금액은 1억 입니다. 화재사고 발생시 배상금액 1억은 터무니 없이 모자 랄수 있는 부분이니,

    일배책에서는 배상보험이기에, 본인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나가지전에 복구의무가 있어서, 본인도 보장 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이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임대인은 거주를 하시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십니다. 즉, 임차인에게 화재 피해에 대한 것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임차인도 화재보험을 가입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임차인은 화재보험 또는 임차자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일배책 은 자기집 문제로 다른 집에피해를 준경우에 배상해 주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화재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금을 받을수 있으나, 보험회사는 임차인에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