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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검은꼬리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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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근로계약서 1년으로 작성후 퇴사처리

66세의 근로자가 있는데 회사 업무 수행에 조금 무리가 있어서 퇴사를 권하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게 처리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가 처리 가능한지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으로 작성하고 그 이후 퇴사 처리를 하면 회사에서 지장이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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