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별도 준비할
서류 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