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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리
앤디리23.12.27

퇴직후 실업급여 수령 절차에 대해서

60세 정년을 끝내고 1년더 회사와 계약 연장을 했는데, 내년초에는 회사를 그만두라는 계약해지 통보가 와서,, 그만둔다면, 재취업시 까지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와, 받을수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퇴직전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가 필요한지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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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회사에서 해당 사유로 기재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신고한 후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별도 준비할

    서류 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취업 전까지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령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등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면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고 퇴직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퇴직하면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