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권유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1. 아래의 내용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더 근무하고 싶은데 방법은 있겠는지요.
만64세(15년 근무/직원 수십 명의 하청업체 소속-원청 공장 사무실 청소)
최저임금 환경미화원.
4대보험 납부.
1년마다 근로계약서 작성.
1년마다 퇴직금 정산.
원청 회사가 어렵다고
하청인 저희 회사 (환경미화)직원들 중 1명 정리한다고 합니다.
정리 기준은 없는 상황인데,
최고 연장자라 하여 1순위인 상황입니다.
이럴 땐,
아무런 보상없이 퇴사하라하면 해야 하는지요.
근로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고견 한 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1년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하청업체가 변경되어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 구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상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 가능하고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법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위로금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2. 장기간 계약이 반복됐다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부당 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주시면 상세 상담 드리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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