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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들이
너나들이24.04.16

퇴사 권유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 아래의 내용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더 근무하고 싶은데 방법은 있겠는지요.


만64세(15년 근무/직원 수십 명의 하청업체 소속-원청 공장 사무실 청소)

최저임금 환경미화원.

4대보험 납부.

1년마다 근로계약서 작성.

1년마다 퇴직금 정산.


원청 회사가 어렵다고

하청인 저희 회사 (환경미화)직원들 중 1명 정리한다고 합니다.


정리 기준은 없는 상황인데,

최고 연장자라 하여 1순위인 상황입니다.


이럴 땐,

아무런 보상없이 퇴사하라하면 해야 하는지요.


근로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고견 한 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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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1년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하청업체가 변경되어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 구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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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상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 가능하고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법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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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위로금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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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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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2. 장기간 계약이 반복됐다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부당 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주시면 상세 상담 드리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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