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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검은꼬리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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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9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66세 근로자가 있는데 저희 회사는 무거운 철근등을 절곡,절단,이동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다보니 무리가 있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회사에 피해가 없으면서 직원분께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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