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세 근로자가 있는데 저희 회사는 무거운 철근등을 절곡,절단,이동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다보니 무리가 있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회사에 피해가 없으면서 직원분께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