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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가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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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시 근무인데 17-18시 휴식시간으로 적은것

법적으로 문제 안되나요? 그리고 유니폼 잃어버려서 한 번 받았는데 ( 제가 따로 어디서 잃어버린게 아니라 가게 안에서 분실) 이거를 퇴사할때 청구하는것도 문제가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므로 출근시간에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유효하지 않으며 법 위반입니다.

    2. 분실한 유니폼에 상응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유니폼 비용의 정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