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남은 전세기간을 채우지 못할것 같아 5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큰 물건 빼고는 짐을 뺀상태였어요." 이 부분이 질문자님이 중도해지를 요청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이에 동의한 사정이 있는 한 계약해지로 집에 들어온 행위 및 세입자를 새로 들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짐을 임의로 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