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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박새27
강직한박새2724.03.02

전세 만기전 집주인이 사전통보없이 집에 들어와 물건을 버리고 세입자를 들인 경우?

개인사정으로 남은 전세기간을 채우지 못할것 같아 5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큰 물건 빼고는 짐을 뺀상태였어요. 20일전에 집주인이 다음주에 다른세입자 계약할 것같은데 성사되면 연락다시 준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러고는 다음날 갑자기 문자로 사진을 보내오면서 집청소비용 10만원과 중개료50만원을 요구하며 (제가 낼 중개법정수수료308000)제 물건들을 다 버렸더라구요. (생활용품,tv, 테이블, 소파, 잡동사니)짐을빼고 사람이 살지않는다지만 사전통보없이 집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물건 버리고 비용요구를 해서 제가 남은짐들은 세입자 구해지면 상의 후 양도하던 치우던 할 계획이였다 . 라고 답하니 이미 지금 청소 다햇다 라고 문자 오고 20일 동안 서로 연락 안한 상태인데 오늘 작은 물건들은 치울려고 집에가니까 이미 사람이 살고 있더라구요. 집주인 한테 바로 전화하니 전화도 안받는 상태에요 . 그냥 조용히 넘길려니 보증금에서 돈 빼고줄것 같아서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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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남은 전세기간을 채우지 못할것 같아 5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큰 물건 빼고는 짐을 뺀상태였어요." 이 부분이 질문자님이 중도해지를 요청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이에 동의한 사정이 있는 한 계약해지로 집에 들어온 행위 및 세입자를 새로 들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짐을 임의로 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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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시고, 손해 입은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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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사전통보도 없이 임의로 들어와 물건을 치우고 세입자를 들이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며, 청소비에 중개료까지 요구하는 부분은 사전 동의된 사항이 아니라면 지급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임의로 공제하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시면 충분히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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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점유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기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들어와서 청소하고 위 가구들을 버린 것은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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