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환불 불가규정의 정당성
(사진이 돌아간점 죄송합니다ㅎㅎ...)
간단하게 민법공부를 했던 학생입니다.
독서실의 해당 규정이 충분히 이해되고, 마스크 착용은 상식적인 것이긴 하지만 위에 고시된 환불 불가조치가 실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전에 독서실 계약할때는 저런 내용이 명시되어있지는 않았어서.. 부당이득이 되지않을까하여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2020. 3. 31.>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학원법에서 규정한 교습비 반환사유에 해당하 않으며, 이는 교습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해석됩니다. 이 때 위 문구대로 학원측에서 일체의 교습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환불없이 자동퇴실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행위는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인바, 교습비잔액에서 위 손해배상액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이 아닌 이상, 독서실이 환불을 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환불을 하지 않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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