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2020. 3. 31.>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학원법에서 규정한 교습비 반환사유에 해당하 않으며, 이는 교습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해석됩니다. 이 때 위 문구대로 학원측에서 일체의 교습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환불없이 자동퇴실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행위는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인바, 교습비잔액에서 위 손해배상액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