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불법주정차된 차와 사고났을시에 몇대몇인가요? 궁금해서 아무리 정차된 차량이지만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된 차는 문제있어보여서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과 사고 시에는 일반적으로 주간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은 20%의 과실이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산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차된 차량을 충돌한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횡단보도인근은 주정차 금지장소로 이 경우에는 불법주정차차량의 과실은 통상 20% 정도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게 10-20%정도 과실이 있으며 나머지는 주행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