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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소쩍새53
투명한소쩍새53

재심에서 항소를 취하했는데 3심을 요청할 수 있나요?

남편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이혼 소송을 당하고 이혼 판결을 받아 항소를 했다가 변호사를 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나는 억울하지만 지금 나를 대변할 변화사를 선임 할 여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내가 여력이 될 때 나는 3심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재심 후에 3심까지 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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