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이혼 소송을 당하고 이혼 판결을 받아 항소를 했다가 변호사를 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나는 억울하지만 지금 나를 대변할 변화사를 선임 할 여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내가 여력이 될 때 나는 3심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재심 후에 3심까지 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항소를 취하한 순간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후에 3심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재심청구가 인용되려면 재삼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항소를 취하했다는 사유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