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 공간 관리자의 분실물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보통의 사람이 분실물을 취득하면 경찰에 신고를하고 3달인가 6달인가 아무튼 그정도 지나도록 아무도 안찾아가면 찾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게라거나, 지하철 역이라거나 등등에서 관리자가 분실물을 습득or신고 받았을 때 보통은 손님이 찾으로 올거를 생각해서 가령 백화점이라면 백화점 분실물 센터 같은 곳에 두지 경찰서로 가져가지 않는데 이때에도 몇달이 지나면 소유권이 이전되나요?
그럼 그 소유권은 그 분실물을 직접 다룬 직원이 가지나요? 아니면 그를 고용한 법인, 사장 등이 가지나요?
발견자가 국가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