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궁금하고 헷갈리는 말이 미필적 고의라는 용어라서요. 잘못이 있는데 일부러 그런건 아니다. 뭐 이런 뜻인것 같은데 실제 적용된 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살인사건에서 예를 들면 상대방을 어떠한 방법으로 명확히 살인할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그러한 상태를 용인하며 행동한 경우 성립합니다.
가령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혼자 냉동 창고에 있는 걸 알고, 혼자서 개폐가 쉽지 않은 문을 밖에서 닫고 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