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을 공부하다보면 미필적 고의란 용어가 나오고는 하는데요.
미필적 고의와 확정적 고의란 개념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대법원 판례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혹시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