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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265
02826523.01.25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 될까요?

1월 17일 오후에 롤토체스 더블업을 하다가 홧김에 같은 팀원에게 욕설, 패드립을 했는데 혹시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 될까요?

게임은 2vs2vs2vs2인데 채팅은 전체채팅으로 치지 않아서 다른 상대팀에게는 안보이고 같은 팀원분에게만 보인것같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의 성립 조건중 공연성에 해당하지 않는게 맞나요?

그리고 만약 다른 상대팀에게 저 채팅이 보였다면 공연성은 성립되지만 특정성 성립이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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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팀원에게 발언내용이 공개되었다면, 해당 팀원과 질문자님의 관계상 친분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팀에게 채팅이 보였다면, 질문자님의 개인신상정보개 공개되지 않는 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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