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028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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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 될까요?

1월 17일 오후에 롤토체스 더블업을 하다가 홧김에 같은 팀원에게 욕설, 패드립을 했는데 혹시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 될까요?

게임은 2vs2vs2vs2인데 채팅은 전체채팅으로 치지 않아서 다른 상대팀에게는 안보이고 같은 팀원분에게만 보인것같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의 성립 조건중 공연성에 해당하지 않는게 맞나요?

그리고 만약 다른 상대팀에게 저 채팅이 보였다면 공연성은 성립되지만 특정성 성립이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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