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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팀원에게 발언내용이 공개되었다면, 해당 팀원과 질문자님의 관계상 친분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팀에게 채팅이 보였다면, 질문자님의 개인신상정보개 공개되지 않는 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