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파파위자드
파파위자드
21.11.22

급여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주는게 가능한 건가요?

매월 주는 월급에 해당하는건 아니지만 특정한 월에 급여의 일부(10%~20%)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취지로 지역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하는 것에 동의를 해 달라고 합니다. 취지가 나쁘지 않고 매월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괜잖다고 생각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받았을때는 월급으로 받고 내가 직접 지역상품권을 구입하면 최대 10%의 차액이 발생(내가 직접사면 10만원짜리를 5~10%할인가능)하는데 회사에서는 할인금액은 주지 않을 것이니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