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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위자드
파파위자드21.11.22

급여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주는게 가능한 건가요?

매월 주는 월급에 해당하는건 아니지만 특정한 월에 급여의 일부(10%~20%)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취지로 지역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하는 것에 동의를 해 달라고 합니다. 취지가 나쁘지 않고 매월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괜잖다고 생각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받았을때는 월급으로 받고 내가 직접 지역상품권을 구입하면 최대 10%의 차액이 발생(내가 직접사면 10만원짜리를 5~10%할인가능)하는데 회사에서는 할인금액은 주지 않을 것이니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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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위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노동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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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다만 단체협약 등으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액부분은 당사자간 협의할 사항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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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 따르면 임금은 현금지급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이라면 문제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할인금액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에 따른 바에 따라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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